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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사업무 중 폐차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3.16 09:18 · 조회수 0

처음으로 중고차 상사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서요. 손님께 상사 매물을 판매하면서 손님의 차량을 대차하는데, 폐차시킬 예정이라고 하셨다는데요. 이전 서류 작성이나 주의할 사항, 첨부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댓글 (5) >
  • 하고싶은거다함 2026.03.16 09:28 성실회원

    이전 서류라면 폐차증명서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 포기안하는중 2026.03.16 09:37 활동회원

    자동차 폐차 절차는 폐차장 입고부터 말소등록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말소등록 신청에 꼭 필요해요.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말소등록 대행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만, 대행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합격예정자 2026.03.16 09:44 성실회원

    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대행 시) 등이 필요하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린 차량은 해지 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목표적어둠 2026.03.16 09:53 우수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폐차할 때도 보험 같은 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 취미찾는중 2026.03.16 09:57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 거 왜 이렇게 복잡함 ㅠㅠ 그냥 차 팔고 끝내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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