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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관련 질문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3.16 00:42 · 조회수 0

내 배우자 A가 과거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유주택자가 되었었고, 이를 대략 5년 전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 B는 유주택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빵순이 2026.03.16 00:56 성실회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A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처분했더라도 유주택 이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디딤돌 대출 이력은 없지만 주택 소유 이력 자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B가 유주택 이력이 없더라도 부부 공동으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은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처분 시점이나 대출 이용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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