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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은 디딤돌로 마련했을 때, 혼인신고 후 3년 내 주택 처분 의무?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3.15 23:18 · 조회수 0

신혼집은 제 개인 디딤돌로 마련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은 3년 이내 무조건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하지 못할 경우 디딤돌 전액 환수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계속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혼자라서편해 2026.03.15 23:34 성실회원

    아니 근데 처분 못하면 디딤돌 전액 환수라길래 무조건 파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가요?

  • 탄산수 2026.03.15 23:43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참고만 해요 ㅠ

  • 콜라말고물 2026.03.15 23:50 활동회원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혼인 후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 의무가 3년 내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 제로라이프 2026.03.15 23:55 성실회원

    혼인신고 후에 꼭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건 맞는데, 환수조건도 좀 상황마다 다르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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