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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전세 퇴거자금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5.12.02 09:49 · 조회수 0

저는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KB시세가 약 15.5억이라는 상황에서, 25년 6월에 세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보증금은 8.8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 임차인이 전세만기를 맞아 7.5억 대출을 실행하여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제 연소득은 약 1.5억이며, 혼인신고시에는 약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8천만원이고 별도 차입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에 실행할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 7.5억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대략적인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2.02 09:50 성실회원

    서초구 아파트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LTV·DSR 기준에 따라 1억 이상 가능. 대상은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1주택자 또는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등. 금리는 연 3.5~5.5%, 시장금리 연동. 대출 조건 엄격, 위반 시 불이익. 정책 변동에 따라 금리·조건 변동 가능. 최신 정책 확인하고, 은행이나 금융사에 문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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