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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유예 관련 질문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3.15 20:52 · 조회수 0

육아휴직을 앞둔 임산부로, 3년 전에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받아 현재 거주 중인데,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는 원금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소득 재조사 조건은 무엇이며, 대출 시점과 현재 소득의 차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원금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날 경우, 총 대출 기간과 금액적 손해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더라도 원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확인한 주택가격과 대출 기간 조건 이외에 놓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댓글 (1) >
  • 바다보러가자 2026.03.15 21:05 활동회원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원금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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