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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가능한가요?
빵순이성실회원
2026.03.15 19:44 · 조회수 1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과 임대 목적을 모두 내놓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사 날짜 등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 계약 연장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빵굽는중 2026.03.15 19:58 성실회원

    실거주면 계약 갱신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닌가?

  • 디저트덕 2026.03.15 20:05 활동회원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라던데.. 집주인이 매도하면 좀 복잡할듯

  • 넷플보는날 2026.03.15 20:09 활동회원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의사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스포주의 2026.03.15 20:16 활동회원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요구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재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새로 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 등 법적 제한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정주행모드 2026.03.15 20:24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이랑 잘 이야기해서 날짜 맞추는게 최선일듯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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