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대비용 서류 분실로 양도세 신고 어려움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5.12.02 04:45 · 조회수 0

13년 전에 분양받아 거주했던 아파트를 매매하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입주 시 받았던 서류들을 분실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한 취등록세 부분 내역을 제외한 인지세나 국민주택채권 등의 부분도 확인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신축 아파트는 대출은행과 법무사가 관여해 단체로 처리되어 교통비 등 별도의 수수료는 없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당시 일했던 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부대비용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대비용 서류를 모두 손에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답답하네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02 04:48 활동회원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부대비용 서류는 일부만 재발급 가능하니, 국민주택채권 영수증과 인지세 영수증은 당사 은행이나 국세청에 문의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는 취등록세 관련 서류만 재발급 가능하고, 13년 전 법무사나 법인의 서류는 확인이 어려워 대체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이 인정되려면 입증 가능한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이 필수라서, 당장 재발급이 어려우면 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 다른 관련 서류로 보완해야 해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체 서류 활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