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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 대출 관련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3.15 00:16 · 조회수 1

작년 하반기에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받은 담보대출을 현재 다 갚았는데,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관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자는 매년 8월에 현금으로 수령하고 계시는데, 이 때 대출 기록이 통장이나 내역서에 나타나는지요? 새마을금고에서는 통장 정리 후에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모르게 대출 기록을 숨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 >
  • 쿠폰있으면쓴다 2026.03.15 00:25 우수회원

    대출 기록은 보통 금융거래 내역에 남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통장에 꼭 찍히는지는 좀 다를 듯? 숨기는 건 거의 어려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부모님 모르게 숨기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그냥 기록 다 남는 게 정상 아니었음?—

    대출 상환 끝나면 기록은 남더라도 대출 자체는 없어진거 아닌가? 근데 기록 숨기기는 힘들 듯요.—

  • 적립금모으기 2026.03.15 00:32 우수회원

    새마을금고 예금담보대출은 예·적금 잔액을 담보로 최대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분할 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되고, 이자는 매월 급여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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