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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제안한 사업자 승계 조건 관련 질문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3.14 23:11 · 조회수 1

새로 가게를 열기로 했는데,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자신의 사업자를 승계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대표로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한 뒤에는 단독대표가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존 사장이 받은 대출의 채무도 승계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점심메뉴고민 2026.03.14 23:26 성실회원

    사업자 승계 시 대출 채무가 사업자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의 대출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반면 개인 명의 대출은 법인으로 승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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