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집 월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3.14 21:58 · 조회수 1

이사한 집의 계약이 1년 동안이었는데, 3월 말에 종료되어요. 하지만 한 두 달 정도 더 거주하고 싶어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돈을 내라는 대신 편하게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계약은 3월 말까지로 끝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스트레스out 2026.03.14 22:08 활동회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함? 그냥 나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

  • 괜찮은하루 2026.03.14 22:16 우수회원

    계약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두 달 더 산다고 보증금 깎일 수도?

  • 기분전환러 2026.03.14 22:19 성실회원

    계약 연장 방식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와 권리 보호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쇼핑모드 2026.03.14 22:24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은 보통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요. 계약 종료나 해지 통지, 주택 상태 점검,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이 반환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와 통신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고, 퇴거 통보와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바구니 2026.03.14 22:32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무조건 돌려받는 거 아니야? 계약서 다시 봐야 할 듯

  • 위시정리 2026.03.14 22:40 성실회원

    그냥 계약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님? 무계약 상태로 산다니 이상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