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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다주택자 재건축시 매도 시기에 대한 고민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3.14 20:17 · 조회수 1

서울에서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경기도 오산시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7년 동안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채는 월세로 운영 중이지만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어 안전 진단을 통과했지만, 부부가 같은 단지에서 보유한 주택이 2채인데도 입주권이 1개만 인정되어 나머지 한 채를 매도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매입자 조합원 승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매도해도 되는 것일까요? 매도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양도 차액은 2억 5천만원 정도인데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 (3) >
  • 랜선친구 2026.03.14 20:23 성실회원

    조합 설립 전에 팔면 조합원 자격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음?

  • 운동친구 2026.03.14 20:31 신규회원

    재건축 조합 설립 전이라면 매입자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니 그 전에 1채를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1주택자만 입주권을 받으므로, 매도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채는 처분 요구를 받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매도 시기는 조합 설립 전이 가장 적절하며, 양도 차액 2억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매도 시기와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친구 2026.03.14 20:38 성실회원

    그냥 다 팔고 차익 실현하는 게 속 편할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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