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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3.14 17:46 · 조회수 0

월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1장씩 나눠갖고 간인을 하였는데, 부동산 없이 둘이 만났을 때도 간인을 해야 할까요?

댓글 (2) >
  • 정보수집러 2026.03.14 18:00 활동회원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사실을 명기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는 방법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단해지고, 계약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 질문자 2026.03.14 18:05 신규회원

    월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될 때는 변경된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꼭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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