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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하기 위한 건물주의 요구 조건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3.14 16:54 · 조회수 0

지금 상황은 2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6개월간 진행한 상태인데, 사정상 더 이상 장사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임차인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저는 4~5천만원 정도의 권리금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음 임차인은 자산 보유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인지, 빚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요구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건물주의 요구가 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감꾹 2026.03.14 17:03 우수회원

    임차인 자산 확인 요구가 과한 조건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신용이나 지급능력 확인인지, 아니면 임차인 선발을 위한 조건부 거절 수단인지 의도를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나 리모델링 봉쇄 같은 조건이 포함된다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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