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배당 관련 문의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6.03.14 10:39 · 조회수 0

최근 강제경매로 매각된 주택의 근저당권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이 있었는데, 매각 대금은 22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배당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후순위인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배당은 어떤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요? 2) 토지 근저당권이 인정된다면, 낙찰대금에서 토지 근저당채권이 1순위로 배당(18억)되고 나머지 금액에서 토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되는 과정인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
  • 알람유저 2026.03.14 10:55 우수회원

    토지 근저당권도 최우선 변제금에 포함되는거 맞나..? 잘 모르겠음ㅎㅎ

  • 주말러 2026.03.14 11:05 활동회원

    이게 소액임차인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지 궁금하긴 하다…

  • 브런치타임 2026.03.14 11:13 우수회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배당은 부동산 전체를 담보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될 경우, 토지 근저당권도 1순위 채권으로 인정되어 낙찰대금에서 먼저 배당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 22억에서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18억이 우선 배당되고, 남은 금액에서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이 지급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변제권은 1순위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보호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과는 무관합니다. 낙찰대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변제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