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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대출 신청 시 남편의 f4 비자와 재직기간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3.14 05:43 · 조회수 0

신생아 전세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f4 비자 소지자이며 재직기간이 1년 이내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3월 2일에 입사했고 4월 20일에 첫 월급을 받았으며, 4월 21일에 은행 심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잔금 납부일은 5월 21일이라고 하는군요. 기금e든든신을 신청할 때도 첫 월급을 받은 후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2) >
  • 회의멍때림 2026.03.14 05:52 우수회원

    F4 비자 소지자의 재직기간과 월급 수령 시점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대출 심사 시 재직기간이 짧거나 월급이 불규칙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해요.

  • 피피티장인 2026.03.14 06:00 신규회원

    글쎄요, f4 비자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던데 재직 기간이 짧으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첫 월급 받은 뒤에 해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보는 게 나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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