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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LH에서 성인자녀가 결혼하여 주소를 옮길 때 세대주의 거주 권리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3.13 18:41 · 조회수 0

세대주로 계약된 엄마와 성인자녀가 함께 살던 LH 임대주택에서 자녀가 결혼으로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엄마는 임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댓글 (2) >
  • 보고서지옥 2026.03.13 18:58 신규회원

    LH 임대주택에서 성인 자녀가 결혼 후에도 엄마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는 거주자 변경과 동거인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임대주택 유형별로(통합공공임대, 장기임대 등)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계약서나 관리사무소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야근모드 2026.03.13 19:08 신규회원

    그거 계약서에 따라 다르던데 확실한 답은 LH 문의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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