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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아파트 유상거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3.13 17:26 · 조회수 0

부모자식간 아파트 유상거래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은 7.4억이며, 실제 매매 계약은 5.2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거래 대상인 아파트는 소유 기간 20년 이상이며 저당이 없습니다.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구간인데, 실제 거래 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래 자금은 예금과 회사 대출을 합쳐 5.2억입니다. 전반적인 거래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 회사사람 2026.03.13 17:34 성실회원

    부모 자식 간 아파트 유상거래 시 실제 거래금액(5.2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차액인 2.2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이고 2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가 크면 세무서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거래가액이 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명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으로 자금 마련하셨다면 자금출처 증빙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구조는 가능하지만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해요~!

  • 회의실 2026.03.13 17:44 성실회원

    그게 세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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