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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에 대해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3.13 16:47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일은 2019년 2월 20일이며,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2022년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월세 30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3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 (2) >
  • 기타코드 2026.03.13 17:05 성실회원

    그게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전입일자가 늦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 드럼소리 2026.03.13 17:09 활동회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대항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배당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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