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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에 대한 궁금증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3.13 16:46 · 조회수 0

우리은행 DC형으로 2200만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대출을 받거나 중도로 인출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퇴사 사유 없이도 가능한지, 2.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개인형 irp에서 중도해지 후 계좌 이전 후에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퇴사와 중도인출 사유 없이도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 비오는막걸리 2026.03.13 17:00 성실회원

    퇴직연금, 특히 IRP의 담보대출은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보통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나 임차보증금,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IRP는 담보대출보다는 중도인출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고양이집사 2026.03.13 17:05 활동회원

    부양가족 기준이 뭔지 나도 궁금함 ㅋㅋㅋ 누구 기준인지 ㅜㅜ

  • 강아지산책 2026.03.13 17:11 우수회원

    퇴사 안 했으면 중도인출 거의 안 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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