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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특수관계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3.13 13:47 · 조회수 0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특례로 양도세가 비과세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3천에 시세 4억 5천에 매매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나홀로 아닌데 향후 가격이 안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살기 좋은 곳이고, 2년 후에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딸이 결혼할 때 매각할 계획입니다. 직장 경력은 3년차이며 1억 정도의 자기 자본과 대출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댓글 (3) >
  • 집돌이 2026.03.13 14:03 신규회원

    그냥 증여하는게 더 나은거 아닐까?

  • 방꾸미기중 2026.03.13 14:07 활동회원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라고 해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증여세 기준인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중고마켓 2026.03.13 14:13 성실회원

    세금이랑 관련된거라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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