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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변경과 상환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3.13 13:10 · 조회수 0

저희는 25년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4.7억을 빌려 2.7%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 중입니다. 처음에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8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여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와이프가 일을 그만 두어서 가계 소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인하 신청이나 상환 방식 변경이 가능할까요?

댓글 (5) >
  • 오늘도행복 2026.03.13 13:18 활동회원

    아니 대출 금리랑 상환 방식은 보통 은행 정책 따라야 하는 거 아님?

  • 작은것에감사 2026.03.13 13:21 활동회원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지 뭐 ㅠㅠ 바뀔 거 같지도 않고…

  • 다추억되겠지 2026.03.13 13:26 활동회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특례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1명당 연 0.2%p 우대가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다만, 0.4%p 우대 금리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시행일과 세부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대출 실행 시 적용된 금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래의나에게 2026.03.13 13:30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와 상환 방식이 원칙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대출 실행 후에는 임의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다만, 상환일자 변경은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으니 유선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기준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상환 조건과는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6.03.13 13:39 신규회원

    금리 인하? 그런 거 쉽게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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