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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전세권 설정 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3.13 12:01 · 조회수 0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적기에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절차는 복잡한가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탄산수 2026.03.13 12:06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해요. 특히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답니다. 만기 전후에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답변이 없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도달 사실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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