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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주택 소유자, 장기임대주택 등록으로 비과세 매도 가능할까요?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3.13 06:13 · 조회수 0

현재 A주택에 5년째 거주 중이고, B 빌라를 24년 전에 매수했으며, C 빌라를 20년 전에 매수한 상황입니다. B와 C 빌라는 취득 시 조정지역이며 현재도 조정지역입니다. B와 C 빌라를 26년 3월 장기임대주택으로 가입하면 A주택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댓글 (5) >
  • 강릉바람 2026.03.13 06:22 우수회원

    B, C 빌라를 임대등록해도 A주택 비과세랑 직접 연결되는지 모르겠음 ㅠㅠ

  • 카페탐방 2026.03.13 06:30 신규회원

    장기임대 등록하면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건가?

  • 야경사진 2026.03.13 06:37 신규회원

    A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즉,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B와 C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A가 자동으로 1주택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카페좌석 2026.03.13 06:46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게 맘 편할 듯.. 너무 복잡하고 힘드네

  • 배달요정 2026.03.13 06:56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장기임대 등록해도 조건 까다로운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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