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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퇴실 관련 궁금증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3.13 05:05 · 조회수 0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계약 만기가 5월 24일이지만 사정으로 인해 3월 24일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이미 두 달 전에 알렸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었지만 방이 잘 나가지 않아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제 방이 전세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세 단기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 전까지 그냥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 주인이 그 건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기 전에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6) >
  • 여행러 2026.03.13 05:16 우수회원

    부동산이 집 주인이라면 말하기도 꺼려질텐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 듯ㅠ

  • 지도핀 2026.03.13 05:25 신규회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면 보통 다음 세입자를 바로 맞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계약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의 확답을 받아야 하며, 문자나 카톡보다는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만기 전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합의하고 증빙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 제주러 2026.03.13 05:32 신규회원

    전세 단기로 내놓았다니 좀 이상하네..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임?

  • 제주바다 2026.03.13 05:39 신규회원

    오피스텔 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미리 통보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일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 상태와 해지 통보 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바다러버 2026.03.13 05:42 활동회원

    그냥 월세 더 내면서 버티는게 제일 나은 거 같기도 하다

  • 파도소리 2026.03.13 05:49 성실회원

    만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은 보통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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