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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매장 중간 계약 해지 상황에서의 월세와 계약금 문제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3.13 04:26 · 조회수 0

매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2년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월세와 관리비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 계약 해지 시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남은 1년치 월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밀린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며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낼 예정이었는데, 계약상 1년치 월세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5) >
  • 책향기 2026.03.13 04:43 성실회원

    중간에 끊으면 남은 월세까지 다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건 법률 상담 받아봐야할듯

  • 러닝화 2026.03.13 04:52 우수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보증금에서 좀 빼간다는 얘기도 들었음 근데 다 안될 수도 있대

  • 새벽조깅 2026.03.13 04:59 성실회원

    남은 월세 안내면 결국 소송가고 압류 같은거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음.. 힘들겠다 진짜

  • 헬스회원 2026.03.13 05:05 성실회원

    이거 완전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버티는 사람도 많다던데 ㅠㅠ

  • 헬린이 2026.03.13 05:11 성실회원

    임대매장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조기 해지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월세’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월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계약 종료 후의 금전적 책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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