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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과 합의 갱신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3.12 21:41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전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연장 외에 다른 조건 변경 언급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 합의 갱신이 이루어지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댓글 (5) >
  • 새벽냥 2026.03.12 21:52 우수회원

    계약서 안 바꾸면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달빛냥 2026.03.12 21:56 신규회원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합의에 의해 보증금 등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확한 합의 갱신으로 분류돼요.

  • 별보는밤 2026.03.12 22:03 활동회원

    그냥 전화로만 하고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 맞음?

  • 퇴근길숨 2026.03.12 22:10 성실회원

    합의 갱신은 보통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버스창가 2026.03.12 22:19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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