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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3.12 18:06 · 조회수 0

차량에 캐피탈의 저당이 잡혀 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는지요? 제 형제에게 넘기려는데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
  • 버텨낸하루 2026.03.12 18:19 우수회원

    저당이 있는 차량을 이전할 때는 특약을 기재하고 양수인이 서명해야 해요. 이 방법을 통해 저당권을 그대로 승계받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반면 압류가 있는 차량은 압류 해지를 먼저 해야 이전이 가능한데, 저당은 이렇게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저당을 말소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 내일의나 2026.03.12 18:23 신규회원

    저당 잡혀있으면 명의 이전 안될걸요? 몰래는 더 어렵고…

  • 소확행모으기 2026.03.12 18:33 활동회원

    차량에 저당이 있어도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서나 양도증명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등록소에서도 저당 정보가 확인되는데, 이 경우 저당권을 승계하는 형태로 이전등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당이 있음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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