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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약정 문제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3.12 16:21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매도측의 서류 미비로 약정일에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일을 넘어서서 10일이 지난 후에야 접수를 했지만, 매수측에서는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건강하세요 2026.03.12 16:34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약정일이 부족한 경우, 약정금 환급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나 행정처리 기준은 제공된 검색 결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규정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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