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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진행 방법 문의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3.12 04:37 · 조회수 0

현재 전세보증금 소송 중이고, 3월 18일이 변론기일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는 날에 돈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날에 임차권등기 해제 소송취하도 함께 진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완벽한 동시 진행(동시이행)이라는데요. 제안된 방법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알람유저 2026.03.12 04:47 우수회원

    제안된 방법은 원칙적으로 맞으며, 동시이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할 때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취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서로 맞물려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변론기일 전에 이런 조건을 법원에 알리고 동시이행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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