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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3.12 04:36 · 조회수 0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 곧 퇴사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2026년 3월에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은 5월 초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이고 KB시세는 약 4억 7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개인 신용점수는 990점이며 필요한 대출금은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약 33% 수준의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또는 대출 심사 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사례나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 새벽감성 2026.03.12 04:49 우수회원

    퇴사 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만으로는 금융기관 심사에서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업급여가 임시적 지원 성격이라 지속적인 상환능력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퇴근버스창가 2026.03.12 04:57 성실회원

    퇴사하면 대출 안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안쳐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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