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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 이후 월세계약서 명의변경 필요할까요?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3.12 03:06 · 조회수 0

소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월세계약서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같이 거주 중이었다면 집주인에게 소천 사실만 알려도 자연스럽게 명의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월세 계약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재개발 지역이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해변산책 2026.03.12 03:18 성실회원

    임대인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상속인)의 동의와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으니, 세입자는 변경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산책메이트 2026.03.12 03:27 활동회원

    이사 갈 때 계약금 문제 생기는 거면 좀 골치 아플 듯… 재개발이면 더 복잡할 거 같기도 하고요.

  • 러닝메이트 2026.03.12 03:32 신규회원

    소천 이후 임대인 명의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명의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옛 임대인 이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 보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같은 행정·세무 절차에서 임대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명의 변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자전거탄다 2026.03.12 03:38 성실회원

    그냥 소천 사실만 알려도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

  • 킥보드러 2026.03.12 03:48 활동회원

    명의 변경 꼭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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