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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20.6에 광명 1구역 자이더샵포레나에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5.12.14이며, 11구역 힐스테이트 광명11 분양권을 계약한 날짜는 25.12.20입니다. 현재 제 계획은 1구역 자이더샵포레나에서 2년을 거주한 후 매도하는 것인데, 이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01 16:03 성실회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1구역 자이더샵포레나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이며, 입주권의 사용 승인일(25.12.14) 이후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해요. 11구역 분양권 계약일(25.12.20)은 양도세 비과세에 직접 영향 없으나, 2주택 이상 보유 상태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1주택자로 유지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