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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3.11 14:32 · 조회수 0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해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출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물건 지인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두 사람의 소재지는 같지만 동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거래하려는 아파트 인근 지역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댓글 (2) >
  • 음치모드 2026.03.11 14:41 우수회원

    공인중개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서 거래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이나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대출 가능 여부와 은행의 요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박치모드 2026.03.11 14:47 신규회원

    은행 대출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주체가 지인이든 공인중개사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은행이 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나 확인 도장, 또는 공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전에 은행에 이런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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