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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시, 세대주의 전세집 거주 여부로 인한 영향은?
빵순이성실회원
2026.03.11 12:51 · 조회수 0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집은 현재 전세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될까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아파트를 매매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전세집만 소유하고 있고, 저와 엄마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굳이 친척이나 친구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주택 세대원은 아니지만 은행과 인터넷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신청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슬립모드 2026.03.11 13:05 우수회원

    전세집에 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는 소유가 아니라 임차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밤샘러 2026.03.11 13:09 신규회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전세집이면 무주택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 혼밥좋아 2026.03.11 13:15 활동회원

    진짜 이거 은행마다 다 다르게 말해서 헷갈림 ㅋㅋㅋ 그냥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속편함…

  • 혼자라서편해 2026.03.11 13:21 성실회원

    아버지 세대주면 보통 그 집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인지 판단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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