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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실거주 대출 관련 문의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3.11 11:41 · 조회수 0

전세로 매입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에 만기를 맞이하는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근처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주택 상태로 내년 대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수도권 조정지역에서는 전세퇴거대출이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세만기 후 실거주 시에도 대출 제한이 걸리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책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실거주 시에도 대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날씨앱중독 2026.03.11 11:54 활동회원

    그냥 전세 끝나고 바로 실거주 들어가면 괜찮은거 아닌가?

  • 비오기전두통 2026.03.11 11:59 우수회원

    대출 신경쓰면 진짜 머리 아픔 ㅠㅠ 매번 정책 바뀌고

  • 꽃구경가자 2026.03.11 12:07 우수회원

    전세퇴거대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 실거주 대출 제한이랑 별개 아닐까?

  • 단풍보러가자 2026.03.11 12:16 우수회원

    만약 전입 전에 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라면, 실거주 목적의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같은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할 수 있어요. 또, 전세금 만기 후에는 1년 이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임대 계약서나 상환 계획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 회수나 향후 대출 제한, 심한 경우 주택 매각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벚꽃길산책 2026.03.11 12:21 신규회원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름ㅋㅋㅋ 그냥 상황 봐야지 뭐

  • 차박좋아 2026.03.11 12:26 신규회원

    전세로 매입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추가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 큰 규제입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와 실제 거주 흔적(전기, 가스, 인터넷 사용 등)을 잘 관리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전세금으로 잔금을 냈는지와 대출 신청일이 규제 적용 시점 이후인지도 중요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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