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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신청 시 결혼정보 처리 관련 문의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3.11 10:35 · 조회수 0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혼인신고 처리를 완료한 후 기금e든든에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결혼정보가 기혼으로 나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 후 7년 이내에 자동으로 신혼부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은행에서 잘못 안내 받은 걸까요? 혼인신고 처리 후 기금e든든에서는 결혼정보 신혼부부 선택란이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댓글 (5) >
  • 뜨개질연습 2026.03.11 10:46 성실회원

    7년 이내면 신혼부부 맞는거 아닌가? 왜 기혼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됨ㅜㅜ

  • 그림그리기 2026.03.11 10:56 신규회원

    혼인신고 했으면 신혼부부로 자동 전환 아닌가요? 뭔가 시스템 문제인가..

  • 사진찍기좋은날 2026.03.11 11:03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은행마다 처리 속도 차이 있어서 좀 기다려보래요

  • 필름카메라 2026.03.11 11:08 활동회원

    혼인신고는 결혼식만으로는 법적 부부가 되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된 시점부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나 세대합병, 소득 합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청약, 전세자금 대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감성카메라 2026.03.11 11:13 성실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혼인신고 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청약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이니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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