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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01 15:4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한 뒤 전세로 놓아두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2019년)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 시점에서의 조정대상 여부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이사를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01 15:43 성실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년 실거주 의무가 달라집니다! 2019년 당시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어도,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 마포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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