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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의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3.11 05:46 · 조회수 0

다음 주에 퇴거할 예정인데,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약 800만원 정도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거라고 하는데,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관련해서 그 돈을 제외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퇴거 후 수일 내에 돈을 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제외하고 반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5) >
  • 강릉바람 2026.03.11 05:56 우수회원

    보증금에서 빌려준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임차인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ㅎㅎ 단, 임대인은 퇴거 후 일정 기간 내(보통 수일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이 공제한 800만원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공제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대출 내역을 준비하셔야 해요^^.

  • 카페탐방 2026.03.11 06:05 신규회원

    그냥 변호사 상담 받는 게 좋을 듯요 인터넷만 믿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던데 ㅠㅠ

  • 야경사진 2026.03.11 06:10 신규회원

    그거 보증금에서 빌려준 돈 빼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빌린 돈은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 카페좌석 2026.03.11 06:19 활동회원

    이런 문제 진짜 피곤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네

  • 배달요정 2026.03.11 06:25 우수회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라고 하면 보증금 우선순위 관련 맞는 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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