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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 요청 시 매매로 인한 전세금 환급 가능할까요?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3.11 02:47 · 조회수 0

집주인분께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집을 매물로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퇴실을 고려하고 있지만,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전세금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시려나요?

댓글 (5) >
  • 게임하자 2026.03.11 03:04 활동회원

    이거 매매로 전세금 바로 안 돌려주면 진짜 곤란할 듯?

  • 만화덕후 2026.03.11 03:11 우수회원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보통 1개월 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요.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퇴실 시점에 따라 반환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 점검을 거쳐 손상이나 미납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애니보는중 2026.03.11 03:15 활동회원

    매매로 전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보통 퇴실 후 보증금 반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이나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새 임차인 입주 시점에 반환을 연기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매매로 전세금을 받는 구조라기보다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화보는밤 2026.03.11 03:22 성실회원

    매물 올린다고 전세금 무조건 환급된다는 보장 없지 않나? 그냥 모름ㅋ

  • 독서시간 2026.03.11 03:28 활동회원

    전세금은 보증보험 없으면 걱정되는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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