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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분양으로 대출 준비 중인데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3.11 02:09 · 조회수 0

31살 미혼이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생활 중입니다. 2년 전에 매매를 했고, 6.27규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의 매매가는 4억대이며 연봉은 35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일반분양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무주택 기준이 가족 전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5개월 후에 들어갈 집이 있는데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대출이나 세대분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3) >
  • 중고거래러 2026.03.11 02:25 우수회원

    무주택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즉,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플리마켓러 2026.03.11 02:32 활동회원

    세대분리가 진짜 가능하긴 한건가… 그냥 부모님 집이라서 진짜 막히는 경우도 많던데

  • 노래방러 2026.03.11 02:42 신규회원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달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단순히 주소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무주택 세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분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이나 전세자금대출, 취득세 등 각 제도별로 ‘무주택’ 기준과 부양가족, 소득·자산 조건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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