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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 후 계약 파기 상황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3.10 20:06 · 조회수 0

가게를 운영하던 제가 상가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중개 부동산과 계약을 맺었어요. 중개 부동산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을 도와주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15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었고, 중개 부동산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달빛냥 2026.03.10 20:17 신규회원

    이런 경우 수수료는 보통 못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맞나?

  • 별보는밤 2026.03.10 20:21 활동회원

    임대인한테 계약금 돌려받는 게 최선일 듯요 ㅋㅋ

  • 퇴근길숨 2026.03.10 20:29 성실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요율과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해요. 만약 중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책임 여부가 반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 버스창가 2026.03.10 20:35 활동회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됐으면 끝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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