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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분양권 관련 상황에서의 세금 문의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01 14:2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혼인 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모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예비신랑은 2023년 5월에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하고, 25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며, 예비신부는 2025년 12월에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하고, 29년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두 주택 모두 2025년 10월 15일 이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첫째, 예비신랑은 2025년 12월에 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6년에 혼인을 신고하고 신부와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29년 6월에 예비신부가 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당첨된 예비신랑의 주택을 29년 이후(실거주 2년 경과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예비신랑의 주택이 2년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로 처리될까요? 분양권 관련 문제라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01 14:31 활동회원

    혼인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특례 적용 시 예비신랑 주택이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라도 실제 취득일 및 입주일 기준으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신랑 주택은 2025년 12월 입주 후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예비신부 주택 입주 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 해제나 전매 제한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양도 시점과 규제지역 지정일 등 세부 일정이 중요하니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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