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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더 내라는데 이게 맞는 일일까요?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3.10 12:10 · 조회수 0

처음 집에 입주했을 때는 집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고양이 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어서 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최근 두 달 전 집을 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청소비 14만원, 매트리스 20만원, 도배비 20만원 등을 청구하며, 한 달 동안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 40만원을 넘어서 추가 비용을 확인한 뒤 연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월세 40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댓글 (6) >
  • 슬픈날도있지 2026.03.10 12:25 우수회원

    청소비랑 도배비까지 내야 하는 건 좀 이상한데.. 매트리스까지? 그건 집주인이 원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 익명닉 2026.03.10 12:35 우수회원

    월세 40만원 넘는 건 그냥 갑자기 올리는 거 아닌가 싶다. 계약서에 뭐 적혀있었나?

  • 소셜버터플라이 2026.03.10 12:4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월세 증액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고 인상 폭이 5% 이내라면 월세 인상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는 증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1년 이내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랜선친구 2026.03.10 12:48 성실회원

    집주인이 월세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계약 갱신 시라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기 전에 세입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새로운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더 내라”는 요구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 갱신 과정에서 월세 증액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 운동친구 2026.03.10 12:57 신규회원

    월세 올리는 거 그냥 통보만 하면 되나? 법적으로 뭔가 절차가 있을텐데

  • 공부친구 2026.03.10 13:03 성실회원

    이런 거 보면 진짜 집주인들 너무한 경우 많아서 힘듦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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