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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3.10 08:48 · 조회수 0

남편이 1주택(매도 예정)이고, 아내는 무주택이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갭투자 아파트 1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고, 3월 13일에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6일에 최종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토허제지역에 매매하려면 혼인신고 후 합산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5월 6일 매도잔금(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토허제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월 6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미리 가계약을 체결하고 5월 6일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 구매 시 매도조건부(6개월 내) 대출이면 현재도 즉시 계약이 가능한지요? 제 질문이 조잡하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댓글장인 2026.03.10 09:04 활동회원

    비규제지역이라도 조건부 대출이면 바로 계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음ㅋ

  • 첫댓글러 2026.03.10 09:08 성실회원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 신청 접수만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하지만 6.27 이전에 신청만 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가 있는 집은 임차인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어렵고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비워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커뮤러 2026.03.10 09:11 신규회원

    그냥 5월 6일 이후에 계약하는 게 편할 거 같은데요, 대출 조건 때문에…

  • 공감꾹 2026.03.10 09:17 우수회원

    토지거래허가제 서민대출을 받으시려면 매매계약은 반드시 ‘허가가 득한 뒤’에 진행해야 해요. 허가가 없으면 계약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보수집러 2026.03.10 09:27 활동회원

    5월 6일 이전에 계약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매도 잔금이랑 소유권 이전이랑 연결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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