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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시 노인만 있는 집의 가능 여부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3.10 07:51 · 조회수 0

집안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매 낙찰된 집에서 노인 한분만이 머물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 중입니다. 노인의 아들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노인 한분만 있는 집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안되는지요?

댓글 (5) >
  • 현금파 2026.03.10 08:05 성실회원

    이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함…

  • 무과금파 2026.03.10 08:12 우수회원

    노인 있다고 강제집행 못한다는 게 말이 됨?

  • 스킨구경 2026.03.10 08:20 활동회원

    가족이 연락을 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의 연락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닿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우선시되어야 해요.

  • 가챠참아 2026.03.10 08:29 우수회원

    그런 법 있나? 처음 들음

  • 시간순삭앱 2026.03.10 08:34 성실회원

    노인만 거주하는 집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나 집행기관은 채권자의 집행 권리가 인정되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등 취약계층이 있을 경우 인권적 측면에서 집행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강제집행 자체를 막는 근거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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