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3.09 17:19 · 조회수 0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날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댓글 (5) >
  • 침대요정 2026.03.09 17:26 활동회원

    전세금은 세입자한테 직접 주는 게 맞는 거 아님?

  • 낮잠천국 2026.03.09 17:35 우수회원

    그냥 세입자가 집주인 바뀌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던데

  • 야행버드 2026.03.09 17:43 우수회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전세금을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매수인은 전세권을 인수하여 세입자가 퇴거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폰충전중 2026.03.09 17:48 활동회원

    매매 과정에서 전세권이 남아 있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임대차 기본 절차를 지켜 전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계약서에 ‘퇴거 요청 시 전세금 반환’과 같은 특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 런치타임 2026.03.09 17:55 성실회원

    보통 그렇게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