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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아파트 소유자의 부동산 투자 고민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5.12.01 11:2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세입자가 27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에요. 2015년부터 20년간 거주한 뒤 현재는 김포에 전세로 거주 중이에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몇 채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서울에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해도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1 11:23 우수회원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 구매해 주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서울 내 주택 수 제한, 임대 의무 기간(통상 4~8년), 전입자 보호,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이 2027년 5월까지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과 임대사업 등록 시기를 잘 맞춰야 하며, 신규 매입 부동산의 위치와 수익성도 중요해요. 금융 여력과 세무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매입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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