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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3.09 16:57 · 조회수 0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지만, 기존 신용재단에서 압류돼 경매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갑구에 압류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순서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 일반적인 상담 요청이 아닌 진실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문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야근모드 2026.03.09 17:05 신규회원

    압류가 있으면 보통 돈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던데… 경매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 연차탐난다 2026.03.09 17:11 신규회원

    법원 경매는 물건 검색부터 입찰, 개찰, 매각허가, 잔금 납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단계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등에서 관심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해요.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고 입찰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매각허가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재택러 2026.03.09 17:17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은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특히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소유권과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제한권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권리관계 파악은 입찰 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꼭 법원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집콕모드 2026.03.09 17:26 성실회원

    전세자금 돌려받는 거 요즘 진짜 힘든거 같음 ㅠㅠ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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