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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과 주택수 관련 질문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3.09 13:26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2016년 8월에 분양받아 전세와 월세를 지불 중입니다. 최근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어요. 주택청약을 하려는데, 이번 분양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주택기간이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4) >
  • 탄산수 2026.03.09 13:44 신규회원

    근데 재산세에 주택으로 나오면 포함되는 거 아니냐? 헷갈리네

  • 콜라말고물 2026.03.09 13:54 활동회원

    그냥 무주택 기간 따지기 좀 복잡한듯 ㅜㅜ

  • 제로라이프 2026.03.09 14:03 성실회원

    그냥 주택청약에서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 집순이 2026.03.09 14:08 신규회원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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