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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관련 질문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3.09 09:49 · 조회수 0

대학 때문에 춘천에서 자취방을 구했는데, 보증금은 200만 원이고 월세는 38만 원입니다. 1년 후에는 자취방을 빼고 서울에 살 예정이라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춘천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서울에서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받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싶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2) >
  • 웹툰덕후 2026.03.09 10:02 신규회원

    서울로 이사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답니다.

  • 유튜브러 2026.03.09 10:05 성실회원

    주택임대차신고랑 주소지랑은 별개 아닌가?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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